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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림, 김란아, 김성철 서귀포 성과옵션 대상자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한 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서귀포시 건축과 송용림 건축기획담당 3명을 ‘2017 성과옵션대상자로 선발했다.

 

서귀포시 건축과 건축기획담당 송용림(시설6)이 특별승급 대상자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담당 김란아(시설6), 생활환경과 환경자원화시설담당 김성철(시설6)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특별승급 대상자에게는 1호봉 승급이,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시 부서평가 등급과는 별도로 지급 기준액의 25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성과옵션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09년부터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행 해 온 제도로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상여금)를 차등 부여하게 된다.

 

성과옵션 대상자 선정은 서귀포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시행되고 있으며, 동료직원 다면평가, ·외부 전문가의 공적심사 및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공적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승급 및 특별성과 상여금 지급대상으로 구분 선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그 어느 보다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며 특별한 성과 창출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성과와 보상 위주의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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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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