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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중국여인 계좌 돈 인출, CCTV 확보

20대 중국인 여성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가 찍힌 CCTV(폐쇄회로TV)  화면이 확보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국인 B씨(24·여)의 행방이 묘연해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31일 오후 한 남성이 제주시 노형동 모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B씨의 중국 은행 계좌에서 현금 240여 만원을 인출했다.

 

현금인출코너 CCTV에 찍힌 용의자는 170㎝~180㎝가량의 키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

 

이 남성은 어두운색 계통의 점퍼를 입고 있으며, 모자를 눌러쓰고 목티로 얼굴을 가려, 얼굴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인출 당시 용의자를 본 목격자가 있거나, 현금인출 후 이동하면서 다른 CCTV 등에 찍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탐문과 은행 주변 CCTV 분석하는 등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중국 은행 계좌에서 자연스럽게 현금을 인출한 점과 은행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3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B씨는 목 주변에 4곳, 가슴 주변에 2곳 등 모두 6곳에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또 시신의 부패 상태 등을 볼 때 사후 수개월이 경과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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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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