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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귀농귀촌인의 올레길 가꾸기

 

서귀포시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주관(센터장 정문석)으로 지난달 3010시부터 12시까지 서귀포시 귀농귀촌협의회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 및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레 7코스(외돌개돔베낭골 해안경승지)에서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올레길 환경정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레길을 한가로이 걸으면서 구석구석 숨어있는 쓰레기 찾기 및 수거로 새로이 편입한 서귀포시민으로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동참하고 귀농귀촌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귀농귀촌협의회 등 150여명은 함께 외돌개돔베낭골 해안가를 따라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청정하고 깨끗한 서귀포를 가꾸는데 적극 동참하였다.

 

서귀포시 도시민유치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서귀포시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고충 상담,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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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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