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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최고가 주택 13억9000만

공시가격 13.7% 올라, 최저는 사계 331만원

서귀포시 관내 가장 고가의 주택은 서귀동 13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내 최고가가 오라동 소재 13억8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도내에서는 가장 비싼 주택이라는  분석이다.

 

최저는 안덕면 사계리 소재 331만원이다.

 

서귀포시는 20161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29일자로 공시하고 5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3543호에 21781억원으로 동일조건 환산가격대비 13.7% 상승하였다.

 

상승한 주된 사유는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 반영, 각종 개발사업시행, 2공항 건설에 따른 개발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3억원이상 585(1.9%) 1억원이상~3억원미만 5556(18.2%), 1억원미만 24402(79.9%)로 집계됐다.

 

또한 서귀포시는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하고 429~ 5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및 서귀포시 세무과,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0일 조정 공시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21823호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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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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