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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대신 '태양광 전기 농사를'

제주도 초기 시설자금 부담 없이 20년간 비즈니스모델 제시

 

돈버는 태양광 전기농사가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 중심의 태양광발전사업을 본격화 한다.

 

28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민 주도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주도. 발전공기업. 금융기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토론과 자문을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주민 소득 중심의 사업타당성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해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기획하고 주민이 초기 시설자금 부담이 없고 수익이 보장되는 자금대출전력판매시설공사 시스템을 마련했다.

 

2030년 이전까지 일반사업자용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1411보급을 목표로 감귤과수원 폐원 예정지, 마을 소유의 공유지, 주택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해 주민의 소득으연결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감귤원 폐원 등에 따른 농민이 전기농사를 지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기반을 새롭게 마련해 추진한다.

 

감귤의 품질과 가격 하락, 고령농가의 증가 등 감귤산업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고령농가, 부적지 감귤 과수원, 비영농 토지 등을 우선 선별하여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선정된 농가는 감귤을 대체한 ‘태양광발전 전기농사'를 짓고,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얻게 되므로, 감귤산업을 1차 농업분야가 아닌 2차 산업으로 보완대체하는 획기적인 사례라는 평가다.

 

제주도는 사업을 위해 별도의 사업공고를 통해 농가 및 태양광발전 시설 사업자를 공모하며, 고정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구매할 발전공기업과 장기저리의 시설자금을 조달할 금융기관도 참여시킬 방침이다.

 

또한 마을 소유의 공유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으로, 마을은 투자비를 장기저리로 조달해 부담없이 발전사업을 추진해재정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감귤과수원 폐원지 활용과 동일한 사업모델로 추진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택지원사업 및 공공시설활용 사업을 보완확대 추진한다.

 

민 누구나 주택의 옥상, 베란다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생산, 전기차 보급촉진은 물론 소규모 전기판매 까지도 가능하도전기차용을 포함한 주택태양광 지원을 9kW까지 확대 추진하고,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미니태양광 보급도 더한다.

 

이와 함께 제주에너지공사는 공용주차장, 종합운동장 스탠드 및 풍력발전단지 부지를 이용해 2030년 까지 53를 개발해 풍력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을 통한 사업 다각화를 도모한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이 본격화되면 2030년에 이르면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예상 총발전량 12981GWh14%1853GWh를 생산하게 되며, 도내 총 에너지소비 예상량 12237000toe중 풍력발전+태양광발전으로 전력소비량(2607000toe) 100%와 석유류 소비량의 50.5%(4528000toe)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귤과수원 폐원지를 활용한 사업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소득으로 연결하고,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Carbon Free Island 제주조기 실현을 주민 주도형 정책으로 확산되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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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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