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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리병원, 반상회서 홍보. 제주도

23일 반상회 개최예정...제2공항 설명은 이해되지만 '왜 그런 치졸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과 관련해 23일 반상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외국 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바로알기'를 슬쩍 끼워 넣어 반감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성산읍지역 입지결정 등 도정현안에 대하여 도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11월23일 저녁 7시에 도 전역에서 특별반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상회에서는 지난 10일 발표된 제주 공항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내용과 제2공항 건설관련 향후 추진일정,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등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대목까지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찬.반을 떠나 제2공항에 대한 내용을 우선 도민들에게 설명한다는 취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제' 등을 포함시켜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외국 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바로알기 항목을 넣어 빈축을 사는 실정이다.


외국인 영리병원을 '외국인 투자병원으로 불러야 한다'를 비롯해 제도도입이 이미 10년 전에 이뤄졌는데 이제 와서 공청회를 실시하라거나 토론을 하라는 요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 국내의료기관에 비해 설립절차가 어려워 문제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도입이 당연하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외국인 영리병원 도입은 '국내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반박한 셈으로 제주도가 '외국인 영리병원'을 일방 홍보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은 "반상회가 논란이 되는 사업을 선전하기 위해 열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런 방법보다는 열린 공간에서 공청회나 토론을 하는 방안이 훨씬 민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제주도는 제주 미래비전 수립, 119 소방상식 등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다양한 정보들도 반상회보에 수록했다.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와 관련 “이번 특별반상회가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반상회에서 제안되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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