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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도 7월 1일부터 음주단속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에서도 음주단속권이 부여됨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음주운전자 발견시 음주 측정을 통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 사회의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음주단속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권 부여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여, 20141230일 개정으로 올해 71일자부터 시행케 된 것이다.

 

자치경찰의 업무 수행 중 현장에서 즉시 음주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음주 운전자 감소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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