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간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지난 16일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M(2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M씨가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두 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