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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돔 제주산 속여 팔다 '덜미'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와 폐업 신고한 업체의 상호를 업체명으로 허위표시해 옥돔 등 수산물을 판매한 업자가 제주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47)와 B씨(45)를 각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미리 구매한 중국산 옥돔 약 300kg(시가 640만원 상당)을 중국산 표시가 된 포장지를 벗겨내고, 시중에 판매중인 일반 비닐에 옮겨 담은 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제주시 소재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C수산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회사에서 가공 판매하는 수산물(옥돔, 갈치, 고등어)의 표장지에 표시면에 폐업 신고된 D업체의 업체명과 영업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판매한 수산물은 경찰이 압수한 장부를 통해 확인된 것만 1만4761kg 상당이며 시가로 환산하면 3억36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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