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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강화, '현행 제도서는 뾰족한 수가'

민선5기 이후 화두는 더워진 반면 원 지사도 '특별자치도라서 한계가,,,'

행정시 권한 강화라는 화두가 이젠 '해결방안은 없고 놔둬서는 안되는 고질 현안'으로 변했다.


뛰어내리자니 너무 높고 가만히 있자니 못 견디는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격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법인격을 잃으며 상대적으로 '변두리로 물러앉은 행정시와 읍면동 권화강화 방안'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김태환 도정,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 이어 민선6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강조되는 가운데 뚜렷한 방안은 없이 '해야 할 텐데'라는 구두선에 머무르고 있다.


19일 기자실에서 연두방문 소감을 밝히는 원희룡 지사


취임 후 두번째로 제주시를 찾은 원희룡 지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기자실에서 가진 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특별자치도라는 제도 하에서'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자치도 체제 아래서는 별 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들리는 이 답변은 '민선5기 이후 꾸준하게' 공직사회를 감쌌던 화두로 분석된다.


원 지사는 이날 "오랜만에 연두방문으로 왔다. 박재철 부시장 대행 시절에 우여곡절끝에 김병립시장 취임했고 시청 공직자들에게 응원과 지원을 보낸다"고 전제한 후 "제주시 공직자들과 대화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시.읍면동 권한 강화방안에 대해 원 지사는 "민선 5기에서도 연구가 진행됐고 6기도 연찬회 등을 진행하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시행되는 부분도 있다"며 "권한을 주고 예산 문제도 뒤를 잇고 예산 편성 과정도 개선하면서 실무진들의 피부에 와닿는 재정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김 시장과 본격적으로 의논하겠다고 일정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간접적으로 자인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제도 변화는 특별자치도 자체를 바꿔야 가능하다"고 짚은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 제도를 바꾸는 것은 논의자체가 확대되는 탓에 현행 제도상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별다른 방안이 없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드림타워 관련 질문에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심의. 검토할 사항이지 미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번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을 맞아 처음 실시되는 2015 도지사 제주시 연두방문 행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주시청에서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시민과의 토론 및 대화가 오후 3시 10분부터 80여분간 실시됐다.


제주시정 보고를 하는 김병립 시장


 김병립 제주시장의 시정보고를 시작으로 시민 200여명이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직접 도지사에게 각종 생활 불편사항과 도정에 바라는 건의, 제도개선 요구 등을 묻고, 대답을 듣는 소통의 시간으로 운영됐다.


이어 제주시 6급 담당(계장)급 이상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도지사의 공무원 특강이 약 50분간 실시됐다.


 이번 특강을 통해 금년도 도정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한데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제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민과의 대화 및 공무원 특강을 마친 후에는 환경미화원, 공영버스 운전원, 회천 매립장 및 한울누리공원 등 격무부서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충사항 청취 및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끝으로 을미년 새해 연두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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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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