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020.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
* 2021. 12. 3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장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지급액 및 지급방법: 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 포인트 사용기한: 포인트 지급일~ 2024.12.31.까지
신청기간: ‘24. 3. 4. ~ 3. 29.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②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① 농민수당 지급신청서
② 신규 신청시 경작사실 확인서(이․통장 확인 등)
③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읍면동 비치)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1) 및
제주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해당 소식은 제주 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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