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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비감소 친환경농산물 임산부 지원 안내

  • No : 81333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9-17 11:32:48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9. 15.() ~ 12. 10.()

   ※ 예산범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2020 ~ 2021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기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출생아를 달리하는 경우는 추가 지원 가능)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시로 되어 있을 것

지원내용 :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

이용금액 : 48만 원(보조 384,000, 자부담 96,000)

신청방법 : (방 문)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 에코이몰 홈페이지(www.ecoemall.com)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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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