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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록신청 공고

  • No : 81301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3-26 21:08:08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3. 10.() ~ 4. 30.()

신청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9, 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지원대상 농지 : 2021년 사업기간(2020.11~ 2021.10)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사업기간 내 인증종료 예정인 경우 친환경 인증 반드시 갱신

지급단가 (단위 : 천원/ha)

인증단계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지급횟수 : 유기 5(유기지속: 무기한), 무농약 3

지급한도 : 0.1~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대상농지가 여러 읍··동에 있는 경우,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 신청

  ※ 농지소재지가 시··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동에 신청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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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