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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No : 81468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29 15:06:58
  • 분류 : 제주시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접수기간 : 2024. 2. 26.() ~ 4. 30.()

신청방법 : 인터넷(http://mecar.or.kr), 등기우편(4.30.(). 소인분까지 인정),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

대상 차량 확인

(차량상태 확인)

폐차 및

말소 등록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공업사 또는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소유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신차구매 후 추가지원 신청

추가보조금 지급

 

 

 

 

소유자

제주시

소유자

제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 차종·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이내 차등 지급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 이내 지급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등급·배기량별 440만원 ~ 10,000만원 이내 지급

-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총중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100만원 추가 지원

무공해 차량(전기·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지원 절차 및 상세사항 : 2024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공고 확인

문의 :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5)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해당 소식은 제주 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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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2024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고은비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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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