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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민수당 신청․접수

  • No : 81467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29 15:05:53
  • 분류 : 제주시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020. 12. 31. 이전 전입하고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대상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농

* 2021. 12. 3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장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농민 1인당 연 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사용처: 탐나는전 카드 가맹점

포인트 사용기한: 포인트 지급일~ 2024.12.31.까지

신청기간: ‘24. 3. 4. ~ 3. 2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jeju.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농민수당 지급신청서

신규 신청시 경작사실 확인서(통장 확인 등)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읍면동 비치)

문 의: 제주시 농정과(064-728-3311)

제주시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해당 소식은 제주 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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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