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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 No : 81462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1-26 14:39:11
  • 분류 : 제주시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 융자지원 대상사업

: 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 개선사업 등 8개 사업

- 지원한도액 : (개인) 3백만원 ~ 1억원, (생산자단체) 3백만원 ~ 3억원

- 농가부담이율 : 0.7%

- 상환조건 :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신청접수

- 지원규모액 : 도 전체 2,500억원 내외

- 신청접수 기간 : 2024. 01. 19.() ~ 2. 6.()

- 신청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농정과 홈페이지 자료실 및 농정과(728-3312)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산업 관련 부서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재원 및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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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청탁금지법 ‘0-0-0’ ,서홍동 이지훈 나만의 청탁금지법 ‘0-0-0’ 서홍동 주무관 이지훈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를 근절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햇수로 9년이 지났다. 법이 시행된 2016년 당시 나는 공무원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처음 접했다. 당시 사회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면접질문으로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해서 각 조항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봤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일명 ‘3-5-10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근절’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 의아한 마음에 이유를 찾아보니 청탁금지법이 지닌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보니, 이 ‘3-5-10 조항’은 지난 9년간 여러차례 변화를 거듭해왔다. 현행법은 ‘3-5-5’로 유지중이며 예외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