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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홍보(부서요청)

  • No : 81361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3-14 16:36:27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2년 연중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건축물대장상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 하루 8시간 기준 한 주 56시간 이상최소 3년간 의무 제공

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의결서 추가 제출

지원내용

- 주차면 도색, 포장, 주차시설 보수

- 진출입차단기, 옥외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

보조금 교부기준액 : 5백만원 25백만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 5백만원(5~10), 10백만원(11~20), 15백만원(21~30),

20백만원(31~40), 25백만원(41면 이상)

(단위 : 천원)

지급대상 기준(기존 포장 활용시)

기준단위

지원액

비 고

1. 주차면 도색

1

200

2.5m×5.0m기준

2. 주차면 포장

1

600

콘크리트 600

잔디블럭 900

기타 600

3. 진출입 차단기

1개소

600

 

4. CCTV

1

3,000

 

5. 입간판

1

500

 

6. 시설 보수

1

1,000

 

7. 배상책임보험료

1개소

120

120 (500기준)

비고) 소수점 이하 는 절사하여 기준단가 적용

* 본 세부지급대상 기준은 면당 지급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교부조건 위반 시 환수(사용기간 1년 이하 : 전액, 1년 초과 : 종료시점 기준 일할계산)

참고 : 2022년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신청 공고(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제2022-96)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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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