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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기간 운영

  • No : 81194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10-22 16:43:01
  • 분류 : 제주시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기간 : 2020. 9. 29. ~ 10. 29.(30일간)

열람 대상

    - 2020.1.1.~5.31 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일부멸실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

    ※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가격과 주거용 부속토지가격을 합산한 가격임

열람 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인터넷 열람

      1) 개별주택가격 :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2) 공동주택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이의신청 제출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이의신청 가능

문의전화: 제주시 세무과(728-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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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월 4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점검, ▲관사 운영 현황 점검, ▲지방어항 내 건물조사,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이 폭넓게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 7만 3,863필지·건물 1,371동, 무형재산 62건 등이며,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전대·목적 외 사용 여부, 재산의 활용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특히, 공적장부에는 등재돼 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미등재된 누락재산을 발굴해 등록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행정조치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유휴재산 활용 등 체계적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