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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No : 81475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4-11 14:31:43
  • 분류 : 제주시

대 상: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 까지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본점 지자체에도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재해손실세액 차감 가능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0.9%, 1.2%)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손실세액 공제 적용

(법인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차감 가능)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430일까지 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이 73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문의사항: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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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이들의 희망 모은다…네오플 후원 제주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표기업 ㈜네오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원을 위해 네오플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아동 본인의 적립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가정위탁보호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본인 계좌에 월 일정액(1,000원~50만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최대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 윤명진 네오플 대표이사, 강지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지영 제주아동복지협회장, 정원철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강연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비롯해 네오플 직원 및 아동복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네오플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 6년간 1·2차 후원을 통해 1,095명의 아동에게 9억 원을 후원했으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