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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No : 81139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9-23 17:36:04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2020.7.28.)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 18세이하(2002.1.1. ~2013.3.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제외)

‣ 「·중등교육법21~4호에 해당하는 초···특수학교·

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 「·중등교육법2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승인하는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 기 수령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원 한시적 1

- (사용권장) 방역물품 구입(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도서구입,

체험활동, 학원비, 병원비, 식비 등

- (사 용 처) 병원/약국, 서점, 문방구, 가전판매점, 전통시장/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

-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사용가능

- (업종제한) 대형마트, 유흥, 온라인쇼핑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 (유효기한) 배부일로부터 ~ 2020.11.30.()까지

유효기한 만료후에는 사용불가하며 잔액은 소멸하여 환불/보상 되지 않음

선불카드는 10.30.일까지 수령하여야 하며 미수령시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변경 전 - ’20. 7.28() ~ ’20. 9.11.()

      변경 후 - ’20. 7.28() ~ ’20. 9.18.()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보호자 신청 원칙) 신청인(보호자)와 대상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대상자와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지참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 청소년) 쉼터를 대표하는 1인이 입소확인서, 본인 신분증

(보호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등 보호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도 교육청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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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