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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제주예술단 기획 연주회 ‘Famous Opera Choruses’

  • No : 81424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05-12 19:28:31
  • 분류 : 제주시

일시: 2023. 5. 19.() 19:30

장소: 제주아트센터

출연진: 도립제주교향악단, 도립제주합창단

연주 프로그램

- 글린카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이집트의 영광>

-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중 결혼행진곡

- 구노 오페라 파우스트 중 군인들의 합창

-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온라인 사전 예약 (무료)

- 제주예술단 홈페이지: http://jejusi.go.kr/artjeju/main.do

- 기간: 2023. 5. 9.() ~ 5. 19() 17시까지

문의: 제주예술단(064-728-2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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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청탁금지법 ‘0-0-0’ ,서홍동 이지훈 나만의 청탁금지법 ‘0-0-0’ 서홍동 주무관 이지훈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를 근절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햇수로 9년이 지났다. 법이 시행된 2016년 당시 나는 공무원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 청탁금지법을 처음 접했다. 당시 사회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에 면접질문으로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해서 각 조항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봤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일명 ‘3-5-10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되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근절’이라는 법 제정 취지와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 의아한 마음에 이유를 찾아보니 청탁금지법이 지닌 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보니, 이 ‘3-5-10 조항’은 지난 9년간 여러차례 변화를 거듭해왔다. 현행법은 ‘3-5-5’로 유지중이며 예외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