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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따른 시민협조 당부

  • No : 81357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2-17 21:33:11
  • 분류 :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해 주차장법에 의해 건축물을 비롯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차량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연면적에 따라 일정한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시민들께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 : 2022. 3. 25. 31(3개월)

조사지역 : 제주시 읍면지역 전체 (우도추자 제외)

조사내용 : 건축물대장에 부기된 부설주차장 현실태

- 본래 기능 유지상황

- 불법용도 사용 여부

- 고정물 설치 및 차량 진출입 여부

-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및 주차선 퇴색 여부 등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 방문 조사

위반행위 처분사항

- 가벼운 물건 적치 등 경미사항 현장 원상회복 계도

- 주차장 멸실 및 타용도 사용 등 위법사항은 원상회복 행정명령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고발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 5회까지 부과

시민 협조사항 : 조사원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적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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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마늘수급정책 선제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마늘 2차생장, 무름병 등의 피해 확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 측으로부터 저품위 비상품 마늘에 대한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4년산 마늘 수급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제주 대정농협, 새남해농협,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창녕 우포농협 등 마늘 주산지 농협, 제주마늘생산자협회,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및 제주본부 등의 생산자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도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마늘 2차생장, 무름병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현장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협 조합장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일조량 급감 등 이상기후로 마늘 2차 생장에 의한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비상품 마늘의 비율이 50% 이상에 이르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생산자단체 참석자들은 작년산 마늘 재고가 많아 가격이 안좋은 상황에서 올해산 마늘의 비상품 비율이 증가하면 출하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