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해 주차장법에 의해 건축물을 비롯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차량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연면적에 따라 일정한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시민들께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22. 3. 2일 ∼ 5. 31일 (3개월)
○ 조사지역 : 제주시 읍면지역 전체 (우도⋅추자 제외)
○ 조사내용 : 건축물대장에 부기된 부설주차장 현실태
- 본래 기능 유지상황
- 불법용도 사용 여부
- 고정물 설치 및 차량 진출입 여부
-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및 주차선 퇴색 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 방문 조사
○ 위반행위 처분사항
- 가벼운 물건 적치 등 경미사항 현장 원상회복 계도
- 주차장 멸실 및 타용도 사용 등 위법사항은 원상회복 행정명령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고발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 5회까지 부과
○ 시민 협조사항 : 조사원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적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5∼8)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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