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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어업허가’잊지말고 갱신하세요!

  • No : 81451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11-12 14:48:11
  • 분류 : 제주시

전국 동시어업허가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통일한 제도

신청기간

- 1차신청: 112일부터 23일까지 한림선주협회,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면에서 접수

- 2차신청: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1124일부터 1229일까지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신청방법: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기존 전자어업허가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

,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는 임차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필요

문 의: 제주시청 해양수산과(064-728-3375)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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