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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시 자립·베스트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 No : 81290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2-01 23:30:54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1. 28.() ~ 2. 25.()

신청자격 : 면단위-, 동 단위-마을회 운영마을

   - 마을회장, 마을회 조직 및 운영규약이 존재하는 마을

   - 현장포럼, 제주형 예비마을 등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5년 이내(2016년 이후)에 이수한 마을 중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마을

   지방세 체납이 없는 마을회

사 업 량 : 120백만원(3개마을, 마을별 40백만원 이내)

사업내용 : 마을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 공동체 사업

    - 공동문화·복지 : 마을복지·문화공간 조성, 자원발굴을 통한 체험 공간 조성,마을 공동체 운영시설 기능보강 등

   - 환경(경관·생태) : 마을환경개선 및 고유자원을 활용한 생태보조사업 등

지원조건

   - 보조율 90%(마을자부담 10%이상 부담), 민간자본보조

   - 사업대상 부지(마을회 등 사업주체 소유) 확보가 가능한 마을

   - 사업계획서가 마을총회 안건 상정을 통해 주민합의를 거친 사업

   - 상반기내 60%이상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개별법령에 적합한 사업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청 마을활력과(728-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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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