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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 No : 57713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1-18 12:56:05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제주시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3. 1. 1. ~ 2019. 12.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3. 1. 1. ~ 2019. 12. 31.(출생년월일 기준)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1회 신청)

신청기간 : 2020. 1. 13.() 2. 21.()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90만원)지원

    - 3자녀 이상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130만원)지원

     ※ 장애인가정: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서류 : 공고일(2020.1.7.)이후 발급분(직인날인)

   ①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설문지

   ④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서류 (금융기관직인 날인)

   ⑧ 신청인의 통장사본

문 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및 해당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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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