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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No : 57712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1-18 12:53:37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모든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사업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사업

    -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사업

세대수별 지원기준

    - 보 조 율 : 50%(50세대 미만 70%, 100세대 미만 읍면지역 60%)

    - 지원상한액 : 20백만원 ~ 35백만원

많은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 시 최대 35백만원으로 상한금액 제한

 

지원사업 우선순위

    - 1순위 :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

    - 2순위 :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 추가배점 : 지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접수기간 : 2020. 1. 2. ~ 2020. 1. 30.

접 수 처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주택과(064-728-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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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