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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졌다고 딴지 걸면 '곤란'

제주도 '반발 근거없다'...도금고 선정 '공정성' 거듭 강조

도 금고 지정을 둘러싼 제주은행의 반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과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제주은행의 기자회견에 이어 도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과 관련, 과열로 인한 잡음이 있었다”고 전제 한 후 “지난달 16일 양 금융기관에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제주은행이 ‘도금고 선정 불공정’을 들고 나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는 “심의위원회 선정에 있어 각 분야별 후보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1차로 5배수 추첨을 통해 2차로 순위를 결정했고 심사전일 저녁에 해당위원에게 통보하는 등 비밀을 유지했다”면서 “제안서 신청시에도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가 날인 봉인, 보관 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개봉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에 대해 ‘평가 심의회의 내용 및 결과는 사법적인 문제가 아닌 한 비공개로 순위만 발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은행 주장 ‘너무 일방적이다’

도는 제주은행의 반박자료와 관련, “위원들이 제안서 내용을 보지 않고 참고자료만 봐서 평가했다는 가정은 상식 밖”이라며 “심의 및 평가요령에 기 제출된 제안서 내용에 의해서만 심의. 평가하도록 했고 심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도는 “주요경영지표 중 금융감독원 DART자료 누락 주장은 이 자료가 금융감독원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비공인 자료”라며 “지정신청 요령 중 주요경영지표는 금융감독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했다”고 제주은행 주장의 근거 없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도금고 지정은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경쟁에서 패배한 경우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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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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