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통신원리포트

‘제4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 사업고도화 워크숍 성료

16일부터 이틀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 활동 진행
공모사업 선정기관 35개소에 최종 사업비 5억 원 전달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경호)가 주최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공동주관하는 ‘제4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의 선정기관 35개소가 전문 멘토단과 함께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비 5억원과 성과관리 비용 1억원을 더해 총 6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제4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비영리시설 및 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총 35개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기관은 아동‧청소년부터 노인, 장애인, 위기여성, 노숙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인식개선, ▲지속가능한 사회적 자립, ▲공동체단위 돌봄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복지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공모사업 시행에 앞서 선정사업을 돌아보고 고도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특별강의로 시작을 알린 이번‘제주 복지 Level up! 워크숍’은 지난 3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선정기관 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외 비영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사업의 강점을 도출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보다 풍성하고 혁신적인 사업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가졌다. 3단계의 라운드테이블 활동을 통해 사업계획을 고도화 하는가 하면, 이튿날 우수사업계획 공유를 통해 사업담당자들이 상호 교류하고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운봉 제주도개발공사 공공사업이사는 “해피플러스 공모사업이 4회를 맞아 보다  알차고 혁신적인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현장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4회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실시에 앞서 ▲ ‘Happy+ 돌봄의 혁신, 복지의 발견’ 복지 아이디어·실천 사례 공모전 ▲‘Happy+제주복지 숙의 토론 워크숍’을 진행하며 제주도내 사회문제 현안도출부터 해결사업 지원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진사업 현장견학, 현장방문 멘토링,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함께 담당자 역량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