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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코로나19 방역 및 물품 긴급지원사업에 2억 9000만원 지원

긴급지원사업 중 역대 최대규모, 31일까지 코로나19 특별모금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3월 3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과 물품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으로 2억 9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중 최대 규모로 그간 재해재난 사태를 대비해 적립했던 기금으로 마련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국가 재난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사회복지기관과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위해 주기적 방역활동과 마스크와 소독용품 관련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협력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방역활동과 물품을 제공하게 된다.


 김남식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과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긴급지원사업을 편성하게 됐다”며 “도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지원과 방역활동을 위해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특별모금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해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특별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모금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모금된 성금은 도내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소독·검사·치료·긴급생계지원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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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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