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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JDC, 도내 취약계층 설 차례비용 3억원 전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행 임춘봉)는 지난 31일 JDC본사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와 ‘도내 취약계층 설 차례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성금 3억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따듯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차상위계층에 세대당 10만원의 설 차례비용이 지원될 예정으로 설 차례비용은 세대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JDC가 전달한 3억 원과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도내 취약계층 3700여 가정에 설 차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춘봉 JDC 이사장 직무대행은 “추운 겨울 온정의 손길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도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DC는 이날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와 ‘도내 취약계층 쌀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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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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