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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7년 째 어려운 이웃 위해 (사)대한한돈협회 도협의회

7년 째 어려운 이웃 위해 ‘한돈 나눔행사’ 개최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양정윤)는 지난 16일 도남 시민복지타운에서 ‘한돈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4천 8백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12,860kg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가 주관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대한한돈협회가 주최해 마련한 것으로,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관계자 및 도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된 돼지고기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72개소에 전달됐다.


양정윤 회장은 “돼지고기가 어렵게 생활하시는 이웃에 전달되어 건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나눔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며, 한돈농가의 권익보호와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를 2013년부터 7년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2월에 3천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전달한 것까지 합하여 지금까지 총 4억4천7백5십만원의 돼지고기를 기탁하여 지속적으로 나눔의 손길을 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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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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