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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에너지공사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제주에너지공사·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전개
도내 소규모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총1억 4천만 원 지원으로 난방비 부담 해소


제주에너지공사(대표 김태익)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지난 17일 제주에너지공사 사무실에서 2018년 사회복지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에 사용될 월동난방비 2천2백만 원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48개의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유류, 가스 등의 난방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시설에서는 맘 놓고 난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 여러분들이 겨울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복지시설을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는 사회복지시설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여 총 9천 7백만 원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여름철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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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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