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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씨월드고속훼리(주), 이웃사랑 성금 전달


씨월드고속훼리(주)(회장 이혁영)는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 사무실에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씨월드고속훼리(주)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어려운 이웃과 함께 온기를 나누고자 마련한 것으로, 도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혁영 회장은 “연말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에 공개적인 기부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과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적 동반자로써 지역사회복지의 다양한 영역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주 기점 여객과 화물 수송 1위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제주↔목포, 제주↔추자↔해남우수영 항로를 운항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 이웃과의 나눔과 소통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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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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