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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도치과의사회·공동모금회,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한재익)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2017년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통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임플란트, 틀니, 보철, 부정교합 등의 진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는 소속 회원들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4년째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도내 저소득층 179명에게 치과치료비 5억1059만 원을 지원했다.


 한재익 회장은 “협약을 통해 치아 부식으로 식사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구강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는 2012년 ‘폐금니 기부사업 사회공헌 협약’ 체결을 통해 조성된 성금을 매년 도내 어려운 이웃에 꾸준히 전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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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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