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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태풍피해 294억 집계, 복구비 중앙정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제주도의 태풍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294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경남 양산시,부산 사하구 등과 함께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공공시설의 경우 25~30% 정도가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다.

 

농어업인에게는 영농․시설․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혜택과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앞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4일부터 11명을 제주도 피해현지에 파견해 피해시설별 현장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도로, 하천, 상하수도, 항만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피해현장을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는 20일쯤 최종 피해액이 집계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공무원·군경·자원봉사자 등 하루 2000여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일부 마무리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양식장, 침수 주택 등 피해시설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주택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33억5000만원을 확보해 행정시에 지급하는 한편, 앞으로 예비비 등을 활용해 25억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주말 제주를 방문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제4차 당정협의회에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내기 위해 하우스 등 농업 시설 복구비 및 복구대상 현실화,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더욱 속도를 내어 조속히 마무리 하고, 제주시 4대 도심하천 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200mm 이상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범람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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