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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지난 7일 한경면 두모저수지 주변에서에서 미조(迷鳥)로 알려진 검은바람까마귀 4개체가 카메라에 관찰됐다.

검은바람까마귀는 직박구리 정도 크기로, 부리와 다리는 검고 성조는 약간의 푸른 광택을 띤다.
꼬리는 길고 끝이 오목하게 패였고, 바깥꼬리는 곧거나 안쪽으로 약간 말려 있는 모습이다.

이새는 이란 남동부에서 인도·스리랑카·동남아시아·대만·중국북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나뭇가지나 전선, 돌담 위 등 탁 트인 곳에 앉아 있다가 날고 있는 곤충류를 공중에서 잡아 포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1988년 5월 충남 만리포, 1997년 11월 강원 송지호에서 1개체가 관찰되었으나, 4개체가 한꺼번에 관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삼님은 제주도의회 의전담당관실 사진기록으로 근무합니다. 현 탐라사진가협의회 회장을 맏고 있고, 조류사진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카메라클럽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저서로는 일본에 뿌리내리며 거주하는 제주인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달 보멍 하영 울었주'(도서출판 각), 4.3 10주년 기념저서인 4.3의 아픈역사를 돌아보고 있는 북제주군 구좌읍 소재 다랑쉬굴의 발굴과정을 기록한 '다랑쉬굴의 슬픈노래'(도서출판 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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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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