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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 신청 안내

  • No : 81354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1-27 00:06:21
  • 분류 : 서귀포시


신청기간 : 2021. 12. 15.() 2022. 보조금심의 일정 종료 시까지

지원대상 :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

지원내용 : 대문, 담장 등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사비 지원

지원기준 : 1개소당(1인당) 60만원500만원(보조90%, 자부담10%)

                   단,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보조율 90%)

단독주택

- 담장, 대문, 창고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1개소(1) 60만원 ~ 500만원

근린생활시설

-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준공된 지 20이상이 경과된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입주자대표자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는 경우 입주세대 전원 동의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접 수 처 :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및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

문의사항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760-3296),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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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