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2022. 1. 10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려는 시민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개방주차구획은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설치면수의 30% 이상 및 5면 이상인 곳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 등)까지
- 세부지원 내용
·면당 지급상한액 : 5~10면-5백만원, 11~20면-10백만원, 21~30면-15백만원, 31~40면-20백만원, 41면 이상-25백만원
·세부지원내용 :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진출입차단기, 옥외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및 주차편의시설 보수,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1년 최고 1백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보조금지원 무료개방주창은 목적 외 사용 및 주차거부 시 보조금이 환수
❍ 접수처 : 제주시청 6별관, 2층 차량관리과
*사전 전화신청→ 현장조사→ 적합시 서류제출→보조금심의 선정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공동주택은 2/3 이상 입주자 동의와 대표회의 사업계획서 제출), 견적서 각 1부. 이후 보조금교부 결정 시 - 사업완료 시, 정산 시 등 제출서류는 별도 안내 예정
❍ 추진절차 : 신청접수(전화) → 현장실사 → 사업계획 서류제출 →
보조사업 심의→ 사업추진 → 차고지완공 → 보조금 지급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3235·3227)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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