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19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안내

  • No : 47195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8-13 12:52:28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도내에서 을 주업으로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하고, 생산자 단체(법인)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접수기간 : 2019. 8. 1. ~ 8. 20.(20일간)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조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내 분할상환

  나)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9%

문 의 :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14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부서)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550 [제주시] 제2회 한수풀 문화예술의 밤 행사 고은비 2023/12/11
3549 [제주시] 사회복지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고은비 2023/12/11
3548 [제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고은비 2023/12/11
3547 [제주시] 「장기보관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고은비 2023/12/11
3546 [제주시] 「세이(SAY) 경청 건축상담실」 운영 고은비 2023/11/30
3545 [제주시] 2023년 가축통계 조사 실시 고은비 2023/11/30
3544 [제주시] 2023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고은비 2023/11/30
3543 [제주시] 화북동 화삼로1길 일원 일방통행 운영 알림 고은비 2023/11/30
3542 [제주시] 2023년도 제5기 귀농귀촌 기본교육 실시 고은비 2023/11/28
3541 [제주시] 유·무료 직업소개소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고은비 2023/11/28
3540 [제주시] 빈대 집중 방제를 위한 숙박업·목욕장업 특별점검 고은비 2023/11/28
3539 [제주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고은비 2023/11/28
3538 [제주시]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고은비 2023/11/20
3537 [제주시]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고은비 2023/11/20
3536 [제주시] 한부모가족 “가족힐링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고은비 2023/11/20

와이드포토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