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개요
○ 위탁대상: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다음의 법인·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신청 제외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혹은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이나 대표자 및 임원도 포함)
- 법인대표 및 임원이「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 위탁사무 내용
구분 | 사무명 | 사무의 내용 |
센터운영 |
저소득층 아이들의 희망 모은다…네오플 후원
제주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표기업 ㈜네오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원을 위해 네오플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아동 본인의 적립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가정위탁보호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본인 계좌에 월 일정액(1,000원~50만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최대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 윤명진 네오플 대표이사, 강지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지영 제주아동복지협회장, 정원철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강연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비롯해 네오플 직원 및 아동복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네오플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 6년간 1·2차 후원을 통해 1,095명의 아동에게 9억 원을 후원했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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