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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따른 시민협조 당부(부서요청)

  • No : 81361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3-14 16:36:09
  • 분류 : 제주시

조사기간 : 2022. 3. 25. 31(3개월)

조사지역 : 제주시 읍면지역 전체 (우도추자 제외)

조사내용 : 건축물대장에 부기된 부설주차장 현실태

- 본래 기능 유지상황

- 불법용도 사용 여부

- 고정물 설치 및 차량 진출입 여부

-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및 주차선 퇴색 여부 등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 방문 조사

위반행위 처분사항

- 가벼운 물건 적치 등 경미사항 현장 원상회복 계도

- 주차장 멸실 및 타용도 사용 등 위법사항은 원상회복 행정명령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고발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 5회까지 부과

시민 협조사항 : 조사원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적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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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이들의 희망 모은다…네오플 후원 제주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표기업 ㈜네오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원을 위해 네오플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아동 본인의 적립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가정위탁보호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본인 계좌에 월 일정액(1,000원~50만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최대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 윤명진 네오플 대표이사, 강지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지영 제주아동복지협회장, 정원철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강연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비롯해 네오플 직원 및 아동복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네오플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 6년간 1·2차 후원을 통해 1,095명의 아동에게 9억 원을 후원했으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