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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No : 81286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1-25 00:55:34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1. 18.() ~ 2. 9.()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 어업인 또는 단체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신청방법 : 방문접수(제주시 해양수산과)

문 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833)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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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