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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 No : 5703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5-25 11:03:56
  • 분류 :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사항

    - 전지역 시행 : (당초)202211(개정)201971

    - 대 상 차 종 : (현행)중형, 대형 (개정)전차종(전기차 포함)

    - 시 행 지 역 : (현행)제주시 19개동 (개정)제주도 전역

    - 차고지확보 거리제한 기준

       (현행)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개정)1,000m

주요 개정내용

    - 제주도 전지역, 전기차(·대형) 등 확대 시행 : 201971

    - 소형·경형 자동차 시행시기 조정 : 202211

    - 1종 저공해자동차(소형·경형) 시행시기 조정 : 202211

  (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차고지 증명 대상차종

대 상 차 종

차종 분류 기준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 1,600cc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배기량 2,000cc이상

승합 자동차

16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길이 9미터 미만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미터 이상

화물 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중형차임.

차종에 따른 자동차 예시

    - 대형차 : 모하비, K9,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등

    - 중형차 : 아반떼, 엑센트, K3, 프라이드, 아이오닉 EV, 쏘울 EV

    - 소형차 : 모닝, 스파크, 레이, 레이 EV

아반떼의 경우 너비가 1.8m로 소형차량 제원 초과로 중형차량

카니발 9인승(대형승용), 카니발 11인승(승합중형) 차량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323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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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