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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환한세상을!(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 No : 5681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3-08 09:58:57
  • 분류 : 제주시

기 간: 2019. 1. 1.() ~ 예산소진 시까지

주관 및 주최 : 제주시동부보건소

내 용

   - 대상 : 65세 이상 백내장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구비서류 : 지원 대상에 따른 자격확인서류

   (기초연금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확인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은 복지카드)

  - 지원금액 : 120,000(한해에 11안구 지원)

  - 지원절차 : 안과 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진단 받고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에 내소하여 신청서 작성(대상자) 수술 의뢰서 발급(보건소) 의뢰서 지참 백내장 수술(대상자) 수술비청구(의료기관) 수술비지급(보건소)

  문 의: 제주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72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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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원인 식중독 의심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합동점검에는 도가 주관하고 행정시 위생·보육부서 공무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33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사용·보관 △식재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제품·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급식·조리·배식 시 자체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준수 및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안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보육부서 간 적발 위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