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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No : 81365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4-15 20:40:57
  • 분류 : 제주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41일부터 630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4,59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원이 직접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미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 시설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

부과대상 기간 : 202181일부터 2022731일까지

납 기 일 : 매년 1016일부터 1031일까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7342 ~ 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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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지언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 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만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여 대인관계를 회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의사결정기술훈련, 자치운영활동, 생활요리, 숲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월 4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시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격은 만19세~만39세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다.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 및 문의사항은 064-728-7541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로 문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