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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신청 안내

  • No : 81358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2-28 11:11:57
  • 분류 : 제주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단열재 포함)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 학원)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 1층 일부 또는 전체가 주차용 필로티이며 1미만

지원 내용 :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

2022.12.31. 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사항 : 제주시 건축과(064-728-4541)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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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지언)는 지난 3월부터 제주시 지역 청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강지언 센터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 신건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심리지원프로그램 ‘청년끼리’는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만19세~39세 고립은둔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여 대인관계를 회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의사결정기술훈련, 자치운영활동, 생활요리, 숲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월 4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시모집 중에 있다. 신청자격은 만19세~만39세 제주시 지역에 거주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다.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 및 문의사항은 064-728-7541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주간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4-728-4074)로 문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