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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No : 81353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1-17 16:40:43
  • 분류 : 제주시

신청기한 : 2022. 1. 25.()까지

신청대상 :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

지원내용 :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 설치비용의 80% 지원

  (최대 300만 원까지)

신청방법 :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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