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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 No : 81365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4-15 20:40:16
  • 분류 : 제주시

대 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2. 5. 2.()까지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4308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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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선적서류 중심의 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 제주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선적서류 발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FTA활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주FTA통상진흥센터(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는 2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FTA통상진흥센터가 주관하는‘2024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실무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별 증명서발행방식, ▲원산지증빙서류, ▲원산지 검증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 수출초보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FTA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청에서 인증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인증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니 많은 수출기업 담당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FTA통상진흥센터는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제주FTA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