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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효율등급인증건물 지원사업 안내

  • No : 80909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5-24 15:25:30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2020. 3. 4. ~ 9. 21.().18:00 *기간 내 매월 21일 기준 접수·심사

신청대상

  - 에너지 고효율등급 1++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증 단독주택(연면적 660미만)

  * 에너지 고효율 예비인증의 경우 사업기간 내 본인증 획득 및 사업완료 가능할 시 신청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1단독주택중 공관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지원내용: 신청항목 합산 최대 12백만원 지원

(신청 사업금액의 50% 이내)

항목구분

지원상세내역

비 고

 

태양광발전장치

비용의 50% 이내, 최대 10kW,

최대지원금액 10백만원

3kW이하 신청시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별도 신청 가능(비용의 30%)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비용의 50% 이내,

최대지원금액 2백만원

BEMS, 원격검침

열회수환기장치

비용의 50% 이내, 1

대당

최대지원금액 80만원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된 사람(단체)으로 제주시 소재 본 사업 지원 대상 건축물 소유자

❍ 신청문의 및 접수처 : 경제일자리과 (에너지 관리팀 728-2831~2)


건축물 에너지 고효율 등급 인증, 제로에너지하우스 관련 문의 및 컨설팅

  - 한국감정원 제주지사 (064-722-6875)

 ※ 제주시-국도교통부-한국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국 감정워에서 제로 에너지하우스 등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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