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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 No : 81468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29 15:07:13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19~34(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혈족 소유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부 시행 청년 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지급기간: 2024. 3.~ 2026. 1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동주민센터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및
원가구 47천만원 이하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

 

 

*해당 소식은 제주 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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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이들의 희망 모은다…네오플 후원 제주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표기업 ㈜네오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원을 위해 네오플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아동 본인의 적립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가정위탁보호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본인 계좌에 월 일정액(1,000원~50만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최대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 윤명진 네오플 대표이사, 강지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지영 제주아동복지협회장, 정원철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강연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비롯해 네오플 직원 및 아동복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네오플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 6년간 1·2차 후원을 통해 1,095명의 아동에게 9억 원을 후원했으며, 이번